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11 2013고정192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3. 23: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중앙로비에서, 응급실 대기시간이 길다는 이유로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보안요원인 피해자 D(2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데리고 나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양쪽 무릎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