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4노47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다는 의사로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된 사실들, 특히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짧은 치마를 입어 허벅지 부위가 노출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그가 찍은 일부 사진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특히 부각시켜 촬영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촬영 장소ㆍ각도ㆍ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다는 의사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