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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2.04 2013가단236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자동화기기, 대체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구미시 소재 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태양광 발전사업 및 전력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시 소재 회사이며,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태양광 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북 봉화군 소재 회사이다.

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경북 봉화군 C 외 53필지 1,434,690㎥ 토지 지상에 태양광발전소 건립 사업을 하던 중 자금난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자, 2010. 3. 10. 원고 회사와 사이에 위 C 외 53필지 토지 및 지상권, 위 태양광발전소 건립 사업권 일체(이하 ‘D 태양광발전사업권 등’이라 한다)를 94억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고 있었는데, 위 매매계약 이후인 2013. 2. 20.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이 사건 본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회사의 주장

가. 약정 위반을 원인으로 한 말소 청구 소외 회사가 D 태양광발전사업권 등을 원고 회사에게 매각할 당시, 소외 회사의 채권자단과 원고 사이에 위 사업권 부지에 설정된 소외 회사 채권자들의 가등기, 가압류설정등기 등을 말소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피고 회사 또한 위 채권자단의 일원이자 이 사건 부동산의 가등기권자로서 원고 회사에게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음에도 말소하지 않고 있다가 소외 회사와 공모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본등기를 이전받았는데 이는 이 사건 약정에 위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