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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1 2016노194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3년, 제2 원심판결 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 2 원심판결의 판시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자동차의 무단 구조ㆍ장치 변경의 점),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호(2015고단657호 관련하여, 각 가짜석유제품 등 제조ㆍ운송ㆍ보관ㆍ판매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5조 제5호, 제27조(품질 기준 미달 석유제품 판매의 점), 각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2015고단204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