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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06.07 2016가단1631

장비사용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6. 16. ㈜B(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B가 C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사토를 운반하고, 이에 대해 피고가 덤프트럭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제1조 [공사의 내용] 공사의 내용은 사토 운반(토사 1차당 약 13 M3)-자연상태 토사임 제2조 [하도급의 금지] 사토 운반 공사는 B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사전 피고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하지 못한다.

제3조 [권리의 양도 및 저당 금지] B는 피고의 승인 없이 이 계약에 의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지 못한다.

부대조건 * 사토 운반으로 투입되는 덤프대금은 피고가 B에게 1차당 2만 원을 지원한다.

* B는 당 현장에 투입한 덤프대금 중 1차당 2만 원 이외 금액은 사토장 지원금을 받아서 피고에게 입금하여 일괄 피고가 입금한다.

나. 피고는 2015. 6. 28.부터 2015. 7. 25.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사토를 운반한 덤프트럭 차주들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0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1) 피고는 위와 같이 B와 덤프트럭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의 실질적 운영자인 D이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적이 있어 차주들이 D의 배차 요청에 응하지 않자, 원고 대표이사 E의 남편이자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F이 2015. 5. 말경 피고의 G과 사이에 원고가 B를 대신하여 덤프트럭을 제공하되 사용료는 피고가 개별 차주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원고 주장 약정’이라 한다

하였다. 이는 원, 피고, B 3자 합의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