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2203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K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J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 피고인 D,...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5. 9. 안양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

H은 2009.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5. 10.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

K은 2009.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3. 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3고단2203 사건의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는 AB으로부터 분실 또는 도난된 휴대폰을 높은 가격으로 매수해 준다는 말을 듣고 택시기사들로부터 분실 또는 도난된 휴대폰을 매수하려고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장물취득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5. 중순 4: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시장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 10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140만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초순 3:00경 위 1의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 7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90만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 4:00경 위 1의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 13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160만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초순 3:00경 위 1의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 10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140만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장물취득 범행 피고인은 20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