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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7 2019노1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2017고단4884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E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 E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담보로 F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E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 C: 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는 2017고단4884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보험회사인 D로부터 5,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기 위하여는 추가담보가 필요하다는 피고인 A, B의 말을 믿고, 위 지원금에 대한 담보로 위 피고인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딸 명의로 된 5,000만 원의 약속어음(발행 당시 수취인란은 공란이었음,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해 준 것일 뿐, 당시에 알지도 못했던 F에 대한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위 약속어음을 교부한 것이 아니다.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담보로 하여 F에게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 E은 이 사건 당시 D에서 3년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D측으로부터 지원금으로 이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