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테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4. 15. 06:50경 춘천시 효자동 168-122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다가오는 번호불상의 택시와 마주치게 되어 자신의 승용차를 후진하여 좌측방향의 빈 주차공간에 일시 정차한 다음 택시가 지나가자 다시 자신의 승용차를 후진하여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시 진행방향에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없는지 살핀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이 어눌하고, 정상정인 보행이 불가능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피고인 승용차 후방에서 보행중인 피해자 D(35세)를 피고인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정황진술보고서(A)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