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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11.20 2012고정3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테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4. 15. 06:50경 춘천시 효자동 168-122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다가오는 번호불상의 택시와 마주치게 되어 자신의 승용차를 후진하여 좌측방향의 빈 주차공간에 일시 정차한 다음 택시가 지나가자 다시 자신의 승용차를 후진하여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시 진행방향에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없는지 살핀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이 어눌하고, 정상정인 보행이 불가능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피고인 승용차 후방에서 보행중인 피해자 D(35세)를 피고인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정황진술보고서(A)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