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233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5. 22:50경 동두천시 B 아파트 전기기사 C이 관리하는 105동 1-2라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엘리베이터가 멈췄다는 이유로 엘리베이터 도어부분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 차 도어가 찌그러지고 도어방지이탈 장치가 파손되어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엘리베이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범행장면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