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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9.17 2014고단65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6. 08:50경 구미시 광평동에 위치한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D 그랜저TG 개인택시 뒷좌석에 피해자 E(여, 22세)이 손님으로 탑승하자 구미시 F아파트 앞길까지 운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목적지인 위 F아파트 앞 도로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요금을 지불하고 택시에서 내리려 하자 “딸아 한번만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운전석에서 뒷자리를 향해 몸을 돌린 뒤 두 팔을 벌려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은 뒤 “좋다, 좋다, 딸아 고맙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