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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3 2016가합10729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전자제품 및 전자부품의 제조, 임가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자회사인 중국 홍콩 소재 회사인 D 컴퍼니 리미티드[D Co., Ltd.]를 통하여 손자회사로 중국 소재 회사인 E유한공사(이하 ‘E’이라 한다

)를 두고 있다. 2) 피고는 전기전자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자회사로 중국 소재 회사인 F 유한공사(이하 ‘F’라 한다)를 두고 있다.

나. 피고와 엘지전자 사이의 거래관계 1) 피고와 엘지전자 주식회사(이하 ‘엘지전자’라 한다

)는 2012. 6. 26. 엘지전자가 발주하는 목적물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피고가 위탁받아 수행하여 엘지전자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조위탁 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5. 11.경 엘지전자로부터 휴대전화기(모델명: G) 케이스(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납품주문을 받았다.

다. E의 지그 및 개발샘플 공급 E은 2016. 1.경부터 2016. 4.경까지 사이에 지그(Jig, 기계의 부품을 가공할 때에 그 부품을 일정한 자리에 고정하여 칼날이 닿을 위치를 쉽고 정확하게 정하는 데에 쓰는 보조용 기구)를, 2015. 12.경부터 2016. 2.경까지 사이에 개발샘플을 각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5, 6,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E과 피고는 이 사건 제품과 관련하여 가공납품거래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는 E에 지그 및 개발샘플 대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의 2016. 4. 7.자 합의에 따라 지그 및 개발샘플 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