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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6 2014구합42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의 최초 과징금 부과처분 1) 구 A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B, 2010. 12. 15. 변경된 상호 : C 주식회사, 이하 ‘구 A’이라 한다

)는 1973. 10. 6. 용인시 기흥구 D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다. 2) 구 A은 1980년경부터 용인시 E(이후 ‘용인시 기흥구 F’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이하 변경된 행정구역 명칭으로 기재한다) 일대의 토지를 매수하여 골프장을 건설한 후 G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3) 구 A은 이 사건 골프장을 조성할 당시 용인시 기흥구 H 임야 4,085㎡를 비롯하여 106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를 매입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들의 대다수 필지의 지목이 전 또는 답으로 되어 있어 당시 시행되던 농지개혁법에 따라 법인인 구 A이 그 명의로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할 수 없자, I 등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I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이 I 등에게 명의신탁되었고, 구 A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시행일인 1995. 7. 1.부터 1년의 유예기간 내에 구 A 명의로 실명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전예고를 거쳐 2010. 12. 3. 구 A에게 과징금 3,198,7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최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종전 소송의 경과 1 구 A은 2011. 3. 13. ‘구 A에게는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구 A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과징금의 50%를 감경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최초 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