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58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알티 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 19: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F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압구정 로데오 역 교차로 방향에서 성수 대교 남단 교차로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G(78 세) 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5. 9. 19:00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1에 있는 한양 대학교병원에서 두개 내 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교통 사망사고발생보고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