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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4.20 2015고정86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U 무쏘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0. 12. 4. 13:12 전 남 순천시 동 외동 조곡 교 사거리 도로 등 총 3회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자동차를 아래 범죄 일람표와 같이 운행하였다.

범죄 일람표 순번 차량번호 미가 입시기 위반 일자 위반장소 1 U 2013. 8. 26. 2013. 10. 15. 12:45 W에 있는 X 식당 앞 2 U 2009. 1. 2. 2011. 7. 2. 06:38 여수 율촌면 신신 리 신신 삼거리 3 U 2009. 1. 2. 2010. 12. 4. 13:12 전 남 순천시 동 외동 조곡 교 사거리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각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1. 각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전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보고,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범죄 일람표 순번 2번),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