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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2 2019노513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심신미약)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동파이프가 주인이 없거나 버려야 하는 물건으로 알고 가져간 것일 뿐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뇌병변 장애 및 파킨슨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위 동파이프를 가져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서울 강북구 B아파트 상가 뒤에 있는 동파이프가 적어도 타인의 재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끊어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ㆍ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같은 견지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형법 제10조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