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D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6. 7. 6.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다.
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근저당권자인 피고 C에게 277,515,732원을, 가등기권자인 피고 B에게 2,367,663,75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위 사건의 배당기일(2017. 7. 24.)에 출석하여 피고 B의 배당금 중 11,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C의 배당금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각 이의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원고는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인 2017. 7.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C의 채무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에 대한 채권은 허위의 채권이다. 피고 C은 피고 B에게 고용된 직원으로 E과는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배당될 돈에 관하여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채권을 신고하였다. 2) 피고 B의 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아니고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불과하며 피고 B의 E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원고 채권의 존재 여부 1)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모든 주장을 방어방법으로 내세울 수 있다 할 것인바, 배당기일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의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9398 판결 참조). 2) 갑 1,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이 2015. 5. 12.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