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5고단152] 피고인은 2014. 11. 30. 17: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내에서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식대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불고기 2인분 18,000원 상당, 소주 1병 3,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7207]
1.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F은 2014. 12. 6. 01:2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뭘 쳐다보냐,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J 등이 위 주점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쌍년, 니가 신고했어 이런 쌍년"이라고 욕설하고 위 경찰관에게 "뇌물을 받아 쳐먹었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F은 다른 손님들에게 "씨팔 뭐냐, 전부 엎어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경찰관에게 "야 씨팔놈아, 우리가 뭘 잘못했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2. 14. 09:50경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L식당”에 들어가 피해자 M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계칼국수 1개, 소주 1병 합계 2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