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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2 2014구합23606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D는 화학섬유사 제조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0. 4. 11. 설립된 회사로서, 2005. 11. 1. 주식회사 E를 흡수합병하면서 상호를 ‘주식회사 A’로 변경하였다

(이하 위 각 회사들을 모두 ‘원고’라 한다). 매수인 거래일 매도인 관계 수량 단가(원) 금액(원) 주식회사 E 2004.03.31. F 직원 1,100 5,000 5,500,000 2004.03.31. G 직원 200 10,000 2,000,000 2005.10.20. H 임원 1,500 5,000 7,500,000 2005.10.21. I 임원 3,000 5,000 15,000,000 주식회사 D 2005.10.17. J 임원 3,700 5,000 18,500,000 2005.10.17. K 임원아들 1,200 5,000 6,000,000 2005.10.18. L 임원아들 3,000 5,000 15,000,000 2005.10.18. M 임원아들 3,000 5,000 15,000,000 합계 16,700 84,500,000

나. 원고는 2004. 3. 31.~2005. 10. 18. 다음과 같이 합계 16,700주, 84,500,000원 상당의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

(이하 위 주식을 ‘이 사건 주식’, 아래 표의 매도인들을 ‘F 등’이라 한다). 다.

이후 원고는 2008. 3. 21. 이 사건 주식을 N, O(이하 ‘N 등’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였고, N 등은 같은 달 26. 이 사건 주식을 다시 원고의 임직원인 C, B(이하 ‘C 등’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였다.

위 각 거래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을 제10호증의 1 내지 5). 거래일 매도인 매수인 수량 단가(원) 금액(원) 2008.03.21. 원고 N 8,350 5,000 41,750,000 O 8,350 5,000 41,750,000 계 16,700 1,500 83,500,000 2008.03.26. N C (원고 부사장) 8,350 5,000 41,750,000 O C (원고 부사장) 4,050 5,000 20,250,000 B (원고 부장) 4,300 5,000 21,500,000 합계 16,700 88,500,000

라. 피고는 2011. 6.경 원고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을 N 등에게 매도하고, N 등이 이를 다시 C 등에게 매도한 것이 특수관계자간 우회거래를 통한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