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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1.25 2014고단8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51』 피고인은 2010. 12. 8. 15:30경 경북 영천시 D아파트 302동 18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나라에서 아동책읽기 권장사업을 하고 있는 중앙업무국의 직원이다, 정부에서 유명한 아동용 책을 시중가의 50%로 할인해서 판매한다,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중고책인 웅진 아기놀이 마을 1질 및 뮤뮤 1질과 현금 9만원을 나에게 주면 새 책인 성장동화 점프점프 1질과 수학동화 1질을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중앙업무국은 존재하지 않는 기관이므로 피고인은 위 중앙업무국의 직원이 아니라 단순히 아동용 도서를 매매하는 외판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카드대금 및 대출금 합계 약 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아동용 도서를 매입할 사업 자금도 확보되어 있지 않은 형편이어서, 피해자 E로부터 아동용 도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웅진 아기놀이 마을 1질과 뮤뮤 1질 및 현금 9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새 책인 성장동화 점프점프 1질과 수학동화 1질을 구입하여 피해자 E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시가 19만원 상당의 웅진 아기놀이 마을 1질, 뮤뮤 1질과 현금 3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3. 12.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3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13만원을 교부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014고단889』 피고인은 2013. 12. 2. 12:00경 강원 강릉시 F아파트 608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아동책읽기 권장사업을 하고 있는 중앙업무국에서 운영하는 이동도서관에서 나온 사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