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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1 2017구합69640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장례식장, 화장장 및 애완동물 장례식장, 화장장 등의 건설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나. 원고는 2017. 3. 28. 피고에게, 경기 양평군 B 임야 2,146㎡ 중 1,590㎡ 및 C 전 2,377㎡[면적 합계 3,967㎡(= 1,590㎡ 2,377㎡),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반려동물 화장시설, 반려동물 납골시설, 반려동물 장례식장 등으로 이루어진 동물장묘 관련 시설 용도의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동물장묘시설’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 산지전용협의, 농지전용협의 등이 포함된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25.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불허가 사유

1. 이 사건 신청지는 양평공원묘원(‘D’) 진출입로로 사용되는 내리막길과 인근 마을안길도로(폭 3.8~4m)를 이용하여 진출입하는 계획으로, 이 사건 동물장묘시설의 건축에 따른 이용객들의 증가로 인해 차량교행이 어렵게 되고,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될 우려가 높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58조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기반시설 중 주변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함(이하 ‘이 사건 1 처분사유’라고 한다). 2. 국토계획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은 개발행위에 필요한 기반시설이나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계획이 적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제3절에 의거 진입도로의 경우는 도시ㆍ군계획도로 또는 시ㆍ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할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