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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9.22 2016고합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0. 30. 오후 무렵 음성군 F에 있는 G 여관 406호에서 친구인 H, I, 피해자 J( 여, 15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H와 I이 여관을 잠시 비우자 술에 취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만졌으며, 이어 피고인 B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3 항, 제 1 항, 제 2 항, 형법 제 299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전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자백, 피해자 처벌 불원), 위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위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