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0.19 2017가단5149

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520,000원과 그중,

가.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4.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