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서울서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2. 22. 작성한 배당표 중...
인정사실
원고는 2011. 1. 14. C에게 5억 원을 변제기 2012. 1. 1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가 변제기 무렵 5,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원고는 C가 대여금 상환을 지체하자 2013. 9. 30. 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에게 채무자 재산조회 등 절차를 위임하였고, 새한신용정보는 그 무렵 C에게 원고 위임에 따른 채권추심절차 개시를 우편 안내하여 2013. 10. 4. 그 우편물이 C에게 송달되었다.
C는 2013. 10. 15. 피고에게 같은 날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D아파트 102동 15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1,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C에 대한 대여금채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2014. 1. 3.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자 원고’, ‘청구금액 5억 원’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2009. 7. 근저당권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 한다)의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제일은행의 경매신청에 따라 2014. 5. 7. 서울서부지방법원 B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개시절차가 개시되었다.
위 법원은 위 경매절차의 2017. 2. 22. 배당기일에서 매각대금 중 실제 배당할 금액 517,639,655원에 관하여 서대문구에게 975,460원, 선순위근저당권자 제일은행에게 3억 6,000만 원, 서대문세무서에게 2,374,630원, 근저당권자 피고에게 106,849,315원, 가압류권자 원고에게 47,440,25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