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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3.15 2017가단654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0차전2452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