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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16743

분양수수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의 1 내지 3, 갑2의 1, 2, 갑3의 1 내지 3, 갑4 내지 갑7, 증인 B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양대행계약 1) 원고는 2016. 11. 14. 제주 C건물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시행사인 피고를 대리한 B과 피고가 분양하는 1차 23세대, 2차 15세대 등 합계 38세대에 대하여 모집대행 수수료 1차 23세대의 경우 세대당 5%(부가가치세별도, 매월 2회 청구, 10일자 청구 15일자 지급, 25일자 청구 30일자 지급), 분양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로 정하여 원고가 신축건물의 분양대행업무를 맡아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분양대행계약이 원고의 독점계약으로 어느 누가 분양을 하더라도 분양수수료는 원고에게 지급하고(단 시공사 분 2세대는 제외), 수수료 지급은 계약금 입금 완료시 수수료 전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1차 23세대 중 1개월 이내 분양률 20%(5채), 2개월 이내 20%(5채), 3개월 이내 20%(5채)로 목표율을 정하고 3세대 이하 분양 시에는 수수료를 계약금으로 전환하고, 분양개시 후 60일까지 6세대 이상 미분양 시에는 무조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특약하였다. 나. 원고는 계약체결 이후 피고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남구 D 건물에서 1차 23세대에 대한 분양업무를 시작하였다. 다. 피고가 신탁계약을 체결한 국제자산신탁㈜ 계좌로 2017. 1. 4.에 117호에 대하여 E(F) 명의로 56,775,900원, 2017. 1. 5.에 116호에 대하여 G(F) 명의로 56,123,100원, 2017. 1. 10.에 104호에 대하여 H 명의로 63,241,900원, 2017. 1. 11.에 101호에 대하여 I(F 명의로 58,579,100원, 102호에 대하여 J 명의로 58,515,000원, 103호에 대하여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