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5.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6. 2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4. 9. 26. 그 형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6. 10. 2.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08:20 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 슬 로 2642에 있는 대구 교도소 기결 8수 용동 하층 C에서 수형생활 중 피고인은 2015. 6.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6. 2.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
건강상태 및 동정 파악을 위한 점검시간에 벽을 보고 있어 담당근무 자로부터 “ 점검 시에는 정면을 보고 앉으세요
” 라는 말을 듣자 “ 너 내가 누 군지 알아 문 따라, 내가 나가면 넌 한주먹도 안돼, 너 죽을래
”라고 말하는 등 욕설과 폭언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8:30 경 위 교도소 관 구실 상담실로 가게 되었고, 교사인 피해자 D(36 세) 가 피고인에게 흥분을 가라앉히고 자리에 앉으라고 하자 갑자기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손으로 들어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제지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교도관의 수용자에 대한 지도ㆍ처우ㆍ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표재성 손상, 우측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