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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3.31.선고 2010가합13506 판결

예금반환

사건

2010가합13506 예금반환

원고

1 . 고XX ( 70년생 , 남 )

2 . 김이 ( 69년생 , 여 )

원고들 주소 용인시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 />

피고

주식회사 ▦▦▦저축은행

군산시

대표이사 윤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소yy

변론종결

2011 . 3 . 10 .

판결선고

2011 . 3 . 31 ,

주문

1 . 피고는 ,

가 . 원고 고XX에게 188 , 396 , 219원 및 그 중 187 , 000 , 000원에 대하여 ,

나 . 원고 김 이에게 40 , 387 , 382원 및 그 중 40 , 000 , 000원에 대하여 ,

각 2010 . 8 . 3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피고 저축은행 ( 종전 상호 :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 ) 에 원고들 명의의 예금 ( 이 하 일괄하여 ' 이 사건 예금 ' 이라 한다 ) 이 개설되었다가 피고 저축은행에 의하여 해지치 리되었다 .

나 . 이 사건 예금의 각 해당 해지일 , 원리금액 ( 이하 일괄하여 ' 이 사건 원리금액 ' 이라 한다 ) 은 별지 기재와 같고 , 원고 고XX의 예금 원금 총액은 187 , 000 , 000원이고 , 해당 해지일 기준의 원리금 총액은 188 , 396 , 219원이며 , 원고 김양의 예금 원금 총액은 40 , 000 , 000원이고 , 해지일 기준 원리금 총액은 40 , 387 , 382원이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 을 제2호증 , 을 제3호증 ( 가지 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주장

가 .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 이 사건 예금의 예금주는 원고들이므로 ,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원리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한다 .

나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예금주는 고 이고 , 가사 원고들이 예금주라 하더 라도 이 사건 예금계약은 통정허위표시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 또한 이 사건 예금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질권이 설정되었다가 실행됨으로써 원고들의 예금반환청구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

3 . 판단

가 .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 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아야 하고 , 이와 같은 예금계약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예금명의자 본인이 금 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예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 출연 연 자 등의 제3자 ( 이하 ' 출연자 등 ' 이라 한다 ) 가 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 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며 ,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 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 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하고 , 이러 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 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9 . 3 . 19 .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증인 고♠♠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이 사건 예금의 자금출처가 고 의 자산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 위 인정사실만으로 는 고 + 과 피고 저축은행 사이에서 고 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 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원리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1 ) 피고는 이 사건 예금계약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실제 예금주가 아닌 원고들 을 예금주로 하기로 합의하고 체결한 것이므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거나 , 피고가 실제 예금주가 아닌 원고들과 사이에 예금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원고들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

그러나 ,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9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와 증인 고♠♠의 일 부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 로 ,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피고는 , 원고들 명의의 예금을 관리하던 고♠♠이 이 사건 예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피고 앞으로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 피고가 2009 . 8 . 21 . 과 같은 해 9 . 24 . 에 질권을 행사하여 피고의 문 등에 대한 대출금 채권과 원고들에 대한 예금반환채무 를 대등액에서 상계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예금반환청구권은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

살피건대 , 을 제5호증 내지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 가지번호 포함 ) 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 고♠♠이 원고들 명의의 이 사건 예금반환청구권에 관하여 피고 앞으 로 질권 설정을 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 고♠♠이 원고들로부터 그에 관한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았는가에 관하여 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 오히려 증인 고♠♠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추취지를 종합하면 , 고은 원고들 명의로 자신의 자금을 피고 저축은행에 예치하고 관리하여 오던 중 2007 . 11 . 29 .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사실 , 고♠♠은 피고 저축은행의 대주주였던 박 으로부터 자금대여를 요청받자 2008 . 4 . 8 , 과 2009 . 2 . 2 . 자신의 어머니인 문을과 딸인 고 명의로 피고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서 고수이나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

따라서 , 피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다 . 소결론

따라서 ,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고XX에게 위 188 , 396 , 219원 및 그 중 원금 187 , 000 , 000원에 대하여 , 원고 김수에게 위 40 , 387 , 382원 및 그 중 원금 40 , 000 , 000원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0 . 8 . 3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지 연손해금을 자급할 의무가 있다 .

4 . 결론

그렇다면 ,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지영

판사 이정엽

판사 유선우

별지

[목록 ]

예금내역

원고 고XX 명의 예금 원리금 총액 : 188 , 396 , 219원 ( 계산 : 25 , 366 , 943원 + 20 , 156 , 337원

+ 117 , 822 , 559 원 + 10 , 020 , 148원 + 15 , 030 , 232원 ) 원고 김00 명의 예금 원리금 총액 : 40 , 387 , 382원 ( 계산 : 20 , 370 , 028원 + 20 , 017 , 35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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