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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2 2018가단524336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760,955원, 원고 B에게 7,131,699원, 원고 C에게 6,378,796원,원고 D에게 6,19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