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864 (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8. 19:40경 양산시 B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54세)가 피고인의 D에 대한 폭행 행위를 112에 신고한 후 집 밖으로 도망하는 피고인을 계속하여 따라와 붙잡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제2소구치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들의 피해사진 첨부) 및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18. 19:40경 양산시 E에 있는 F방앗간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대출에 보증을 선 피해자 D(여, 36세)이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빨리 갚으라고 독촉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 문틀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