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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20 2020고정680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주시 D에 있는 `E` 단란주점의 업주인 자이고, 피고인 B, F은 위 주점의 종업원인 자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이성 교제 중인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20. 5. 16. 03:25 경 위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F( 여, 38세 )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 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A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힘껏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단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