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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1 2014가합1154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A에게51,874,718원, 원고 B에게10,551,960원, 원고 C에게 5,000,000원, 원고 D에게 5,000...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4. 5. 6. 04:50경 원고들의 주거지였던 서울 구로구 F 다세대주택 건물 3층의 현관 출입구와 거실 바닥에 인화성 액체인 시너를 뿌린 후에 불을 놓아 위 주거지 전체로 번지게 하였으나, 시너를 뿌리는 소리에 잠이 깬 원고 A이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잠을 자고 있던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을 데리고 집 밖으로 빠져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의 위 주거지를 모두 태워 수리견적 19,395,778원 상당의 가재도구 등을 소훼하고, 불길을 피해 밖으로 나오던 원고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부위의 2도 화상을, 원고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바닥의 심재성 2도 화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 [인정근거] 자백간주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기왕치료비 원고 A: 178,940원 원고 B: 551,960원 2) 원고 A의 기타 재산상 손해: 21,695,778원(= 가재도구 수리비 19,395,778원 쓰레기 등 처리비용 1,660,000원 주변의 피해배상금 640,000원) [인정근거] 자백간주 3) 위자료: 이 사건 불법행위의 경위, 원고들이 입은 상해 부위 및 정도,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원고 A에 대하여는 30,000,000원, 원고 B에 대하여는 10,000,000원, 원고 C, D에 대하여는 각 5,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A에게51,874,718원(= 기왕치료비 178,940원 기타 재산상 손해 21,695,778원 위자료 30,000,000원), 원고 B에게10,551,960원(= 기왕치료비 551,960원 위자료 10,000,000원 , 원고 C에게 위자료 5,000,000원,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