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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4 2017노876

배임수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업무상 배임의 점과 관련하여, J의 공장 증설이 이루어질 경우 생산량 등에 비추어 45억 원은 적정한 매수가격으로서 피고인은 J을 매수하는 업무를 함에 있어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에게 손해를 가하고 J 회사 B에게 이득을 취득하게 한다는 배임의 의사가 없었다.

오히려 피고인은 B, M이 J 증설공사를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J을 증설하여 인도하겠다고

속 여 상당한 금액의 인수대금을 지급한 피해자에 불과 하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G 아파트, 101동 2605호 소재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인 H의 설립자 이자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B은 경기 연천군 I에서 J 이라는 상호로 음식물류 폐기업체 공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경 H를 운영하면서 음식물과 폐수를 자원화 하는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공장을 인수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이러한 경우 H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는 H의 이익을 위하여 이사회 승인을 거쳐 적정 가격으로 공장을 인수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 경 음식물 쓰레기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J의 실질적 운영자 B에게 J을 매수하겠다고

제안을 한 후 B과 J 인수 가격에 대하여 협상을 하게 되었고, B은 J 공장 처리 용량을 40 톤에서 120 톤으로 늘리는 공장 증설 공사를 하고 공사비용은 J 측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J을 30억 원에 인 수하라고 H 측에 제안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