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12.02 2016고정29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6.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아주세차장 방면에서 간석매매단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아랫다리 근통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와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 앞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576,8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G)

1. 가해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