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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6.11 2019나1170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ㆍ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과 당심 증인 N의 증언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증인 C”과 제5면 제6행의 “감정인 L”의 앞에 “제1심”을 각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6행의 “G”를 “O”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9행과 제3면 제11행의 “H”을 “F”로 각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4행부터 제8면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② 원고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유치권자로서, 피고는 위 부동산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법인의 대표자로서 서로를 알게 되어 법적 분쟁을 거친 끝에, 원고와 피고는 2015. 9. 14.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동업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 원고는 위 합의 직후 이 사건 회사의 주식 8,000주를 I에게 양도하였고, I이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에 등재되었으나, 그 이후로도 원고는 피고, I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분배에 관한 약정서(을 제7호증 를 작성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과 관련한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이 사건 회사의 수익 분배와 재산 처분에 관여하여 왔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고소인 또는 피의자로서 수사기관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회사를 동업으로 운영하는 사이‘라고 진술하였으며, 특히 원고는 2016. 10. 20. 업무상 배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