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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111284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① 원고(반소피고)로부터 9,563,554원을 지급받고, ② 원고(반소피고)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처남이고, 피고는 원고의 매형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피고 명의로 자동차를 매수하되, 그 할부금 등은 원고가 부담하고, 자동차의 점유사용 또한 원고가 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별지 목록 1 기재 자동차를 매수(할부기간 36개월, 할부금 월 428,311원)하였다.

다. 피고는 2015. 2. 17. 위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라.

2015. 2. 17.경부터 2016. 9. 11.경까지는 원고가 위 자동차를 점유사용하였으나, 2016. 9. 12.경부터 현재까지는 피고가 위 자동차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명의신탁계약이 2016. 9. 30.경 해지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자동차에 관하여 2016. 9. 3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하여야 한다

[원고는, 피고가 위 자동차에 관한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였는바, 위 명의신탁계약의 해지뿐만 아니라 점유권에 기하여서도 위 자동차의 인도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위 자동차에 관한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는, 원고의 승낙 하에 위 자동차를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위 명의신탁계약 해지 시 원고와 향후 위 자동차를 피고가 점유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에 관하여 1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자동차 매수 시 지급한 비용 3,660,000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