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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가합50685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자신이 피고에게 2008. 9. 5. 3억 원, 2008. 10. 6. 2억 원을 각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금 5억 원과 이에 대한 미지급 이자(2009. 1.부터 2013. 9.까지 44개월분) 4억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가 “2008. 9. 5. 3억 원, 2008. 10. 6. 2억 원을 각 차용한다”는 내용의 각 차용증(갑 제1, 2호증, 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합계 5억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각 차용증에는 대여 주체(채권자)가 누구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피고는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원고가 아니라 C건설 주식회사(이하 ‘C건설’이라 한다)에게 작성해준 것이고 원고에게 그 전달을 부탁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이 사건 각 차용증 작성일 무렵 원고는 C건설이 발행한 어음을 피고에게 교부하고 피고로부터 그 할인금을 지급받아 이를 C건설 측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피고와 C건설 사이의 어음할인 거래에 관여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차용증을 교부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대여 주체(채권자)가 원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이 사건 각 차용증 작성 이후인 2009. 3. 30. 원고는 피고에게 액면금 5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주면서 그 공정증서도 작성해 주었는데, 당시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