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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30 2016나2015899

계약금 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원고 청구 인용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 및 주요 등기관계 (1) 피고는 서울 강남구 C아파트 206동 1308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2015. 5. 8. 기준으로, ① 채권최고액이 1억 2,000만 원인 ㈜하나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을구 7번), ② 채권최고액이 2억 9,400만 원인 ㈜하나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을구 8번), ③ 임대차보증금이 4억 3,000만 원인 전 임차인 E의 임차권등기(을구 13번)가 마쳐져 있었다

(피고는 전 임차인 E에게 임대차보증금 4억 3,0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한 상태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그 이행 경과

4. 임대인은 잔금 시까지 하나은행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을 말소하고, 하나은행 채권최고액 2억 9,400만 원의 원금 2억 4,500만 원을 2억 원으로 감액하기로 한다.

5. 임대인은 잔금 시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기로 한다.

6. 임차인은 잔금 시 임차권등기 말소를 대리할 법무사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은 임차권등기명령말소 후 남은 금액을 수령하기로 한다.

(1) 원고는 2015. 5. 8. 공인중개사 F의 사무소에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5억 9,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7. 7.부터 2017. 7.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잔금 5억 3,000만 원의 지급기일을 2015. 7. 7.로 정하되, 잔금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이라 한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정해진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