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1 2020고정9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산악회 관광버스 안에서 피해자 B에게 ‘ 생활 비가 없다, 30만 원을 빌려 주면 35만 원으로 하여 열흘 안에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12. 23. 경 3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1. 10.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공정 증서 정본, 약속어음 사본, 입출금거래 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