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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노286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이후에 제출된 변론요지서는 적법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를 살핀다.)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9 내지 25번 기재 계약은 모두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판단

관련 법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돈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5112 판결 참조). 한편, 위 조항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조합의 임원을 처벌하도록 한 취지는 그것이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참조). 또한 여기서 말하는 ‘예산’이라 함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계획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총 사업비 추정액이 기재된 관리처분계획안을 가리켜 조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