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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2 2019노3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과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로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다가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