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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19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205,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993』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 경 인터넷 E에 F G 티켓을 판매한다고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D에게 “F G 티켓을 판매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한 사실은 피고인은 F G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금 명목으로 ㈜H 명의 I 은행 J 계좌로 125,000원을, 피고인 명의 I 은행 K 계좌로 12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3. 경 인터넷 E에 F G 티켓을 판매한다고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L에게 “F G 티켓을 판매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한 사실은 피고인은 F G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금 명목으로 ㈜M 명의 N 은행 O 계좌로 1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8. 경 인터넷 E에 F G 티켓을 판매한다고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P에게 “F G 티켓 2 장을 판매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한 사실은 피고인은 F G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금 명목으로 ㈜M 명의 N 은행 O 계좌로 33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9. 경 인터넷 E에 F G 티켓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