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4.05.16 2014노9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50,000,000원,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산지 허위표시 및 원산지 위장 판매목적 보관 행위 등은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특히 피고인의 범행대상 품목은 그 생산지역의 대표적 특산품으로서 국내산 장류 제품에 대한 신뢰와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기간과 판매한 양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아찌를 제조하는 과정을 감안할 때 장아찌에 사용된 고추장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판매한 금액이 곧바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