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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6 2013고단2786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 00: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52세) 운영의 E주점에서 술에 취해 위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D의 팔을 1회 비틀고, 이를 말리던 위 D의 처인 피해자 F(58세, 여)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위 F의 친구인 피해자 G(55세, 여)의 오른쪽 팔을 손으로 비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며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수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