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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7 2014노2352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피고인은 D(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손가락을 깨문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고인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다가 우연히 피고인의 이에 긁혀 다친 것에 불과하며, ② 가사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정도의 것이므로 형법 소정의 상해 개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③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할 당시 피해자의 손가락이 피고인의 눈에 닿은 사실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고의로 피고인의 눈을 찔렀다고 고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156조의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되어 있어 재판 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법원에 대한 고백이나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두하여 전에 그가 한 신고가 진실과 상위(相違)된 것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되며, 피고인이 일단 자백한 이상 그 후에 이를 철회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