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4.경 C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F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2012. 4. 11. 당선)인 G의 후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5. 4.경 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위 G의 후원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5. 18.경 I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위 G의 후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문답서의 진술기재
1.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행위 조사결과 보고, 후보자 추천 관련 불법정치자금 제공 흐름도, G 등 관련자 금융거래자료 확인분석결과, G 등 관련자 통신자료 확인분석결과, L 회원 등 후원금 모금내역(추정),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신청서, 후원회 등록신청서, A 국민은행(H) 계좌내역, 수사보고(G, M, A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과 I의 통화내역 확인), I이 피의자 A에게 발신한 내역, 피의자 A이 I에게 발신한 내역, 수사보고(A 핸드백에서 압수된 5,000만 원 차용증 등 사본 첨부), 각 차용증 및 봉투 사본, 수사보고(A N 원장실 발견 ‘모바일선거인단’ 명단 사본 첨부), ‘모바일선거인단’ 명단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진술 청취(녹음)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C 2차 전화진술 청취(녹음) 보고], 수사보고 참고인 I 전화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