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23 2015가합148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화성시 C 임야 39,669㎡의 1680/39669 지분에 관하여...
이유
망 D은 2005. 4. 29. 피고와 금전거래 없이 형식적으로 화성시 C 임야 39,669㎡의 1680/39669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망 D 사후 이를 말소하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5. 5. 2.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1680/39669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망 D, 채권최고액 4억 원으로 하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5. 5. 2. 접수 제56515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망 D은 2005. 10. 13. 사망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이 망 D을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망인을 상속한 원고들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하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판결이유에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