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1.10 2017가단526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0. 11. 원고에게 주택인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0. 14.부터 2013. 10. 1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10. 13. 및 2015. 10. 13. 각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원고는 2017. 8. 18.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은 제1항(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5. 10. 13.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0. 13.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묵시적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제2항)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7. 8. 18.자 해지의 효력은 기간만료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인 2017. 11. 18.경 이후에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