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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3 2015고정808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8.경부터 2013. 7. 28.경까지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바카라 도박 사이트(B, C)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D, E)에서 불상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F 유한회사 명의 농협 계좌(G) 등 9개 계좌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8회 걸쳐서 77,500,000원을 입금하여 마일리지를 충전하였고, 6회에 걸쳐서 11,473,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충전된 마일리지로 에이스 카드는 '1', 킹 카드는 '0' 그 외 카드는 표시된 숫자를 인정, 플레이어와 뱅커가 카드를 나누어 가지고 피고인은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베팅한 후, 카드의 합 끝수가 '9'에 가까우면 승리하는 일명 '바카라'라는 도박을 총도금 77,500,000원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터넷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