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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14 2012고단4694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2고단4694호 사건]

1. 절도

가. 2012. 5. 5. 절도 피고인은 2012. 5. 5. 00:43경 평택시 B아파트 106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D 무쏘 차량 시가 3백만 원 가량에 다가가 시정되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자동차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2. 5. 7. 절도 피고인은 2012. 5. 7. 18:30경 평택시 E 내 7초소 앞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G 쏘나타Ⅲ 차량 시가 1백만 원 가량에 다가가 시정되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자동차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2. 5. 31. 절도 피고인은 2012. 5. 31. 01:47경 용인시 처인구 H아파트 102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 J 아반떼 차량에 다가가 시정되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보관함에 있던 현금 2만 원과 운전석 안쪽 문 손잡이에 있던 국민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12. 6. 2. 절도 피고인은 2012. 6. 2. 19:30경부터 다음 날 06:53경 사이 평택시 K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 M 차량에 다가가 시정되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보관함에 있던 신한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기업은행 통장 1개, 유에스비(USB) 저장장치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법위반

가. 2012. 5. 31.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31. 03:05경 평택시 N주유소'에서, 사실은 주유하더라도 1.다.

항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