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02.17 2020가단61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800,000 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 무변론 판결)